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40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해당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시기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며, 현장에 당장 수행할 작업이 없어 임시로 철수시킨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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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