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9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보직해임은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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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