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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9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와 보직해임은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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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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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