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8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원 초과 상태인 부서의 인력 조정 필요성과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규정에 사전협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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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