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7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만을 일률적으로 대물보상센터에 배치하고 연고지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연고지인 창원과 서울로 발령받아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전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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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