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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7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만을 일률적으로 대물보상센터에 배치하고 연고지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연고지인 창원과 서울로 발령받아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전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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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