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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4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 주로 혼자 일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며칠만 일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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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