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2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를 횡령하고 경유 및 콤푸를 판매하거나 석재를 무상 제공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권 부여 규정이 없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