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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2
선고일
2024-11-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 수리비를 횡령하고 경유 및 콤푸를 판매하거나 석재를 무상 제공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권 부여 규정이 없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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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