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1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받았고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된 점, 사용자의 진상 파악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향후 동료들과의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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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