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0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해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음해할 동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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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