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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0
선고일
2024-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피해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음해할 동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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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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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