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료들의 진술과 업무일지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기회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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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