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료들의 진술과 업무일지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사용자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기회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