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9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망치를 소지한 것이 자연스럽고, 목격자 진술로 위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도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을 망치로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