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6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전 직위해제 당시의 사유 중복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될 뿐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 비위사실 미적시로 인한 소명권 침해 및 위법한 상벌위원회 구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역시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