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5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받았으며, 정기적인 업무 보고와 연차 사용계획 제출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고 정관상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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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