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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4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라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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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