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4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공정하지 못한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라는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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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