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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3
선고일
2024-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휴직자 복귀에 따른 근무 종료 통보에 동의했으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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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