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3
- 선고일
- 2024-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휴직자 복귀에 따른 근무 종료 통보에 동의했으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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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