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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2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지각하자 사용자는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및 지각 행위가 복무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칙 양정기준에 비추어 취업정지 5일의 처분이 과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와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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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