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2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고 지각하자 사용자는 취업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 및 지각 행위가 복무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칙 양정기준에 비추어 취업정지 5일의 처분이 과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와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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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