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0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의 효력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효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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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