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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9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사 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회사의 내부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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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