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9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사 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회사의 내부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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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