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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7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생산설비 오퍼레이터 직종이 특정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설비 전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중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를 중량 부담이 적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한 인사명령은 합리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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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