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7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생산설비 오퍼레이터 직종이 특정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설비 전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절삭 1파트에서 중량물 취급 중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를 중량 부담이 적고 주간 근무인 절삭 3파트로 전보한 인사명령은 합리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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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