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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6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처 명의로 교내 매장을 운영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며 지각·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표창을 받는 등 학교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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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