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6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처 명의로 교내 매장을 운영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며 지각·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표창을 받는 등 학교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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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