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4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