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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4
선고일
2024-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 없으며,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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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