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3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접 결제 없이 제품을 수령하고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 동참을 유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장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할인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