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3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접 결제 없이 제품을 수령하고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 동참을 유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장임에도 규정을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할인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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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