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2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심의·의결된 운영위원회의 해촉의결과 해고통보서 교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