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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2
선고일
2024-1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심의·의결된 운영위원회의 해촉의결과 해고통보서 교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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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