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1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개월간 7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배우자의 가게 일을 도운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므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횟수가 많고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기한 내에 개최되었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