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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0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 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악감독의 평가에 근태와 연주력, 리더십 부족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고, 예술적 판단에 따른 음악감독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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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