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0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 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악감독의 평가에 근태와 연주력, 리더십 부족 등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고, 예술적 판단에 따른 음악감독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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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