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8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식비·숙박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창을 받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