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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8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식비·숙박비 및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표창을 받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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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