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6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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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