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5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 조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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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