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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5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 조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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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