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3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18일간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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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