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1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작성한 근무평가표에서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4점을 받았고, 평가의 구체적 이유로 제시된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사례들이 허위나 왜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