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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0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와 언쟁을 벌이고 남편 등을 불러 폭행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일회성 행위이고 동료의 욕설에 두려움을 느껴 남편에게 연락한 점, 남편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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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