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0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와 언쟁을 벌이고 남편 등을 불러 폭행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일회성 행위이고 동료의 욕설에 두려움을 느껴 남편에게 연락한 점, 남편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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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