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6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 정관 작성을 주도하고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신청인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구성되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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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