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94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장소와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특정되었고 지급받은 보수도 임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