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3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상무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사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등기임원에 준하는 보수와 우대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았고, 일부 업무지시를 받은 것은 민법상 위임 관계의 업무 공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