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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92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처리 책임자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며 1심 무죄 선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원 제척,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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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