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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91
선고일
2025-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 가동 일수는 2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3.2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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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