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1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 가동 일수는 29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3.2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