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0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공개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질책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처분은 인사규정상 경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타당성 없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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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