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부여 해제가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른 전보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부여 해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노동조합 소개 거부는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며 이후 소개 시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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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