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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도 출근 지시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직 권고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에 최초 출근 명령을 내렸고 출근 명령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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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