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도 출근 지시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직 권고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에 최초 출근 명령을 내렸고 출근 명령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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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