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8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1·3·4·5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사평가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신청서 복사본을 파기하고 회식 자리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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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