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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7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이것이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조사 중단 여부와 보상금 지급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담당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가 사직원 수리 보류 요청을 스스로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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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