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7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이것이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조사 중단 여부와 보상금 지급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담당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가 사직원 수리 보류 요청을 스스로 번복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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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