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6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한이나 소관 업무에 채권관리 및 회수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감봉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이용에 대한 정직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행위의 동기와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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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