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5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근무시간 외 사무실 출입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회의 개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회의에 참석해 진술했더라도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임의로 복직했으나 사용자가 경찰을 통해 퇴거를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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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