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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4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센터 근무 직원 14명 중 12명이 센터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신고하자, 사용자는 조사를 거쳐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괴롭힘 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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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