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4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센터 근무 직원 14명 중 12명이 센터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신고하자, 사용자는 조사를 거쳐 근로자를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괴롭힘 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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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